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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사실오인), 설령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해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맥주병을 들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어 제 얼굴을 찔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상해의 형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붙잡고 뒹굴면서 바닥에 있는 유리조각에 찔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되나, 원심의 형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부가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