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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3878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토지 위에 식재된 소나무 5주, 단풍나무 3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E 부분은 원고들과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위 청구원인 중 ‘별지 기재 토지’는 이 판결 '별지

1. 표시 기재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