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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4.06 2016가단1202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7.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1. 3. 17. 광명시 C건물 E동 1210호(이하 ‘이 사건 과세목적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원고는 2015. 7. 1. B에게 이 사건 과세목적물의 취득세 등으로 14,386,480원을 부과하였다.

나.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7. 동생인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9. 23. 접수 제11898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피고가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