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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15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제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영업부 제주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수산 질병관리 사로서 ‘C 주식회사’ 영업부 제주 지점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2013. 8. 5. 경 ‘C 주식회사’ 영업부 제주 지점 사무실에서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이 수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으로 정하여 고시한 세프티 오퍼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인 ‘F (10g)’ 30 병을 서귀포시 G에 있는 광어 양식장인 ‘H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동물용 의약품인 ‘F (4g)’ 내지 ‘F (10g)’ 총 17,651 병, 시가 합계 420,945,000원 상당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 및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처방 전 없이 동물의약품 판매한 내역 특정), 수사보고( 피의사실에 대한 법률 검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5호로 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1 항 제 11호, 제 85조 제 6 항,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약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55호로 개정되어 201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