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9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5.부터 2017. 2.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의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