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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1후34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3.9.1.(711),1188]

판시사항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 RIPPLE" " 의 특별현저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상표의 출원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 " Ripple Design" , " Ripple Cloth" 가 섬유기술용어로 통용되어 왔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 Ripple" 로 약칭될 수도 있으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본건 등록상표를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인 학생복, 유니폼, 샤쓰등이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되므로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양(변경전: 한흥물산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하는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인 " RIPPLE" 이라는 단어가 물결모양을 뜻하고 있고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섬유업계에서는 " Ripple Finish" 는 천에 물결모양의 가공을 하는 방법을 " Ripple Design" 은 천에 물결모양의 융기를 나타내는 무늬를 " Ripple Cloth" 는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한 직물을 지칭하는 섬유기술용어로서 통용되어 온 것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 Ripple Finish" 등이 호칭이 간단하고 알기 쉬운 " Ripple" 로 약칭될 수 있음도 용어의 단순화, 축소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언어생활의 일반적 경향과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바,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45류 학생복, 유니폼, 샤쓰 등이므로 섬유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까지도 " RIPPLE" 이라고 호칭하면 그 지정상품의 물결모양의 무늬를 가공하거나 그러한 가공을 한 직물 즉, 지정상품의 품질을 표시 내지는 암시하는 " Ripple Finish" 등의 관념을 낳게 하니 결국 본건 등록상표 " Ripple" 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볼 수 없고 이러한 것은 일반인에게 그 사용을 개방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로서 이의 독점 사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일건 기록상 피청구인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피청구인이 " Ripple" 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 Ripple" 이라면 피청구인의 제품임을 누구나 인식하게 할 정도의 주지저명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나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