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3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근무를 명받아 복무하던 중, 2014. 6. 26.부터 2014. 7. 4.까지 7일간, 2014. 7. 7.경부터 2014. 7. 8.경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지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복무이탈경위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