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30 2014노1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2. 2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H가 이를 수령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