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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관련 범행

가. 2016.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E에게 ‘7 년 전쯤 사기를 당하여 사채 빚 3억 원 정도를 쓰게 되었지만, 열심히 갚아서 현재는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 고 이야기를 해 오던 중, 2016. 5. 31. 경 춘천시 신동면에 있는 김유정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채 빚 때문에 힘들다.

돈을 빌려 주면 자동차 딜러 일을 열심히 해서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상사에 소속된 딜러로 근무하며 중고차량을 중개하던 중 2010. 경 대부업체 대출 및 개인에 대한 채무 등 부채가 2억 원에 달하는 반면 월평균 400만 원 정도 인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부채에 대한 원리금 및 생활비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채가 늘어나게 되자, 그 즈음부터 중고자동차 매매 상들에게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고

속 여 매입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매매상에게 지급할 매입대금 및 이익금을 지급해 오면서 채무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16. 경에는 채무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다른 매매상에게 자동차 매입대금 및 이익금 등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경 춘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전에 미니 차량을 구입해서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받은 3,000만 원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