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해자 E 및 목격자 I가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이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E을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형법상의 협박 죄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1. 특수 협박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원심은, 증인 E이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일행들에게 술을 따르다가 자신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소주병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나 “ 야, 씨 발 놈 아 ”라고 말하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