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5393
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절도 및 절도 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훔친 차량이 회수되는 등으로 현실화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