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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51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까지 약 약 47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8. 07:0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신호 대기하던 중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에서 잠이 든 채로 제동장치에서 발을 뗀 과실로 마침 그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여, 26세)의 하반신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