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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93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16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3.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