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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71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4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13』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인출된 현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편취한 금원을 송금하는 일명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6.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다음 날인 2019. 6. 2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출력, 컬러 17장을 각 인쇄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7장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