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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3고정1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B’이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후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2. 1. 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이자는 원금과 이자 포함 1일 3만 원씩 80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고, 수수료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일간 3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연 이자율 39%를 초과한 194.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195만 원을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일간 3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연 이자율 39%를 초과한 194.4%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사본

1. 융자신청서

1. D 계좌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