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6:00경 서울 동대문구 B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남, 77세)이 사건 외 지인들과 화투를 치던 중 돈을 잃어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양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첨부 카드전표 포함)
1. 수사보고(제2회 피의자 신문 관련)
1. 상해진단서, D의원이 제출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