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149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1층에서 ‘D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1. 23. 02:0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E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을 불러 손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