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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5 2012고정179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9.경부터 2012. 3. 22.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년 7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매월 125,000원씩 임금 합계 625,000원 및 2011년 8월분 휴가상여금 50,000원, 2011년 9월분 추석상여금 50,000원 등 금품 합계 725,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 3,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G노동조합과 ‘G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주)E와 G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확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등에게 임금 및 상여금 등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체협약효력정지및방해금지가처분결정신청결정문

1. 판결문(2011가합204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