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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7고단201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4:20 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B’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 여, 24세) 및 다른 회원들 6명과 함께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 리조트 105 호실에서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