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97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강릉시 B, C, D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 5.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1. 피고에게 계약금 32,8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매매대금: 328,000,000원. o 변제기: 계약금 32,800,000원은 토지 소유자 전부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잔금 295,200,000원은 사업승인 완료 후 10일 이내. o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원고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과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 2부(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이하 단서 조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 사건 협조의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지 1) 원고는 2007. 7. 9.과 2007. 9. 10. 인허가에 필요한 새로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여 달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등 원고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07. 8. 7.경 강릉시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강릉시는 토지사용승락서 등 관련 서류 미비를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다.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말소 원고는 2009년경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의 말소에 관한 청문절차를 통지받았으나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2009. 9. 11. 등록기준 미달 및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