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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나59189

임금

주문

1. 항소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무선원격검침기를 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4. 9. 5.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급여 3,952,353원, 2018. 9. 급여 3,907,353원, 2018. 10. 급여 3,623,273원 및 퇴직금 17,252,2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업무상 출장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비용을 지출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아 왔는데, 2018. 6.부터 2018. 10.까지 업무상 지출 비용 합계 4,844,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4. 9. 5.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구체적ㆍ개별적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업무상 지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등기이사로서 상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아니고 사무처리에 대한 보수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검침기를 횡령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청구권과 상계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