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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4. 15:37 경 제주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그 매장 앞에 놓여 있는 주차금지 안내판이 인도에 놓여 있다며 당장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자 D 직원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주차금지 안내판을 던질 듯이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해서 같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 F(27 세) 이 이를 만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 아래로 흔들다가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치고, 다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매장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철제로 된 주차금지 안내판 1개를 인도 바닥으로 내리쳐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폭행, 재물 손괴)

1. 추송서( 블랙 박스 CD 1매 첨부) 및 CD( 동 영상)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익적, 계몽적 차원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여 둔 D 매장 측에 항의 및 시정요구를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매장 측에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에 관한 법규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

거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