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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이유

...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622회에 걸쳐 합계 120,507,000원을 입금 하여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함 )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0. 경 대전시 용전동 등 일대에서 AC, AD, AE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AF), 비밀번호 (AG )를 입력한 후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 주) 마이 퍼스트 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307910071957**) 로 9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위 사이트에 개설된 야구 등 승, 패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 금액의 배당률에 따른 수익금을 받고, 틀리면 베팅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6. 8. 16경까지, 120회의 경우는 AH과 공모하여 AH으로부터 합계 65,701,000원을 송금 받아 대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10회의 경우는 AI과 공모하여 AI으로부터 합계 4,500,000원을 송금 받아 대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총 773회에 걸쳐 합계 326,872,7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춰 재물을 얻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