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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134076 판결

집행판결

사건

2015가단134076집행판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9.

판결선고

2016. 6. 2.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 15111-0011호 사건에 관하여그 중재원 중재판정부가 2015. 3. 31.에 한 별지 기재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5. 1. 5. 서울 강남구 C 4층의 '흡음 폴딩도어, 시공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490만 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같은 달 9.경 그 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42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대한상사중재원에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3. 31. 별지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변론 전체의 취지].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따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은 중재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야 한다(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엉터리로 시공되어 주름지고 늘어진 벽과 천정의 표면상태 등에 대한 하자보수 없이 공사잔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지 않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고, 피고의 주장을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중재법 제36조 제2항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 정영호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