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1: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서 술값을 과다하게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무대에 올라가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처인 E에게 ‘이 시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그곳 종업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테이블 앞에 있는 의자를 잡아당겨 의자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을 충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 등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 사진, 캡처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징역형 실형 등 전력은 많지만, 업무방해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2010년도 징역형 실형, 2012년도 벌금형만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업무방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