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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65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49,936원과 그 중 43,434,923원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