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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3 2020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과 B(2020. 3. 22. 사망) 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으로 ‘D’ 공사 현장, ‘E’ 공사 현장, ‘F’ 공사 현장에서 각각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인력 관리,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5. 1.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H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일용직 노무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15. 경 H 명의의 I 조합 계좌 (J) 로 H에 대한 노무비 1,647,02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0회에 걸쳐 총 135,547,52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5,547,52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B은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공사를 마치고 남은 폐전선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5. 경 하남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고물상에서 ‘F’ 공사를 마치고 남은 폐전선을 처분한 후 그 대금 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추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 확약서, 인건비 지급 내역, 각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각 송금 영수증, 재직( 퇴직) 증명서 (A), 재직( 퇴직) 증명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