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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8 2016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17:40 경 순천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4 세) 이 도로에 말뚝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마을 도로에 왜 니 마음대로 말뚝을 박고 공사를 하느냐,

호로 새끼야 죽여 버리겠어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치고 바닥에 있던 망치를 들고 1회 때릴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폭행의 정도 및 태양,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