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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4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3:40 경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57 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 문제로 말다툼이 되어 갑자기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센티미터) 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불상의 목 부위가 약 1 센티미터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 상해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기간 구속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