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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21:40 경 구미시 B 아파트 상가 동 1 층 여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들어온 여성들의 신체 하반신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4. 21:50 경 위 B 아파트 상가 동 1 층 여자 공중 화장실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 먼저 들어가 화장실 개인 칸 안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있던 화장실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 전화기를 대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7. 11:00 경부터 2015. 10. 14. 21: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 수사보고( 참고인 D의 신고 경위에 대한) /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사진 첨부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 수사보고( 범행장소 확인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