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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8063 판결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5092 (2015.2.6)

제목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 인용)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누3806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15092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이 2007. 8. 3. 원고에게 한 2005년 종합소득세 50,690,540원, 가산금 1,520,710원, 중가산금 608,280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07. 8. 3. 원고에게 한 2005년 주민세 5,040,600원, 가산금 151,21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부터 제10쪽 제3행까지 및 제12, 13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곳>

��제3쪽 제2행부터 표 아래 제2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3쪽 표 아래 제3행의 "다."를 "나."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5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을 "제1심 공동피고 도봉세무서장(이하'도봉세무서장'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표 아래 제7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을 "도봉세무서장"으로 고친다.

��제4쪽 제4행의 "라."를 "다."로 고친다.

��제4쪽 제8, 9행의 "갑 제1, 2, 7, 8, 9호증"을 "갑 제7 내지 9호증"으로, "을가 제1내지 6,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5 내지 18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5쪽 제3행의 "갑 제1,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9"를 "갑 제8, 9호증"으로 고친다.

��제5쪽 제4행 내지 6행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통지 당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함께 고지한 사실,"을 삭제한다.

��제5쪽 제12, 13행의 "①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각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를 삭제한다.

��제5쪽 제13, 14행의 "②"를 "①"로, "③"을 "②"로 각 고친다.

��제5쪽 제18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6쪽 제4행의 "(2)"를 "(1)"로, 제19행의 "(3)"을 "(2)"로 각 고친다.

��제8쪽 제6행부터 제9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9쪽 제2행의 "(3)"을 "(2)"로 제10쪽 제1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