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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514857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 일부를 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면서 저온창고, 냉동고 등의 수리 및 판매 업체인 ‘C’를 운영하여 왔다.

나. 위 재개발 조합이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터 잡아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19650호 건물명도(인도)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도를 구하는 건물 부분을, 아래 건물 1층 68.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4.29㎡로 표시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9. 기한을 2018. 2. 28.까지로 정하는 것 외에는 위 청구취지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D E F C

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G은 2018. 4. 27.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 인도 집행을 하였는데, 집행현장에서 건물의 실제현황이 화해권고결정에 표시된 것과 달리 아래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고 한다) 표시와 같다고 확인하면서(양자의 주된 차이는, 화해권고결정상 건물은 2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반면, 실제 현황은 이 사건 도면과 같이 3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면적과 위치가 유사한 위 도면상의 (가) 부분이 집행 대상이라고 보아 이 부분을 인도 집행하였다.

(다) (나) C (가) 33.598㎡ 출입구 출입구 출입구 [인정 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의 2, 3, 4,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도면 (다) 부분에는 H가 영업하는‘F’이 위치하고, 원고는 그 옆의 (나) 부분을 임차하여 ‘C’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