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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1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의 대표로 사용자 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8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임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