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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4694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78,700원과 2018. 1. 2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