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경남 함안군 E 소재 F마트는 소외 G이 경영하던 사업체인데 직원이던 피고 C, D이 2005년경에 그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사업자등록상 대표는 피고 C으로 해 두었다.
나. 원고는 그 이전인 2003년경에 위 F마트에서 H정육점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그만두면서 G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었는데, F마트 영업양수인 대표인 피고 C이 그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인수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2005. 7. 11.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2006. 5. 9.까지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함께 위 F마트를 넘겨받은 피고 D, 위 F마트 내에서 빵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B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아울러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에 기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2005. 7. 14.에 위 F마트 내의 시설 등을 양도담보물로 제공하고 이행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4호증)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이와는 별도로 피고 C은 그 무렵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005. 7. 11.에 피고 C을 주채무자, 피고 B,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고, 2005. 8. 9.부터 2006. 5. 9.까지 수회에 걸쳐 일정액씩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5호증)가 작성되었으며, 이 차용증서에 기해 2005. 7. 12.에 원고가 피고 C에게 19,4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아울러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 담보를 위해서 위 F마트 내 시설물들을 양도담보물로 제공하고 이행지체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또 다른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갑 제6호증)를 2005. 7. 14.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