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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5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자매이다.

피고인은 2013. 8. 4. 16:0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24동 1215호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C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동생인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계속되던 중, C가 피고인의 머리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언니인 피해자 C(여, 61세)의 머리를 움켜잡고 밀고 당기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