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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2고단7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3. 10.경 내지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무고

가. 전제사실 및 범행 결의 피고인은 1993.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원을, 1997.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원을, 2000.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실형)을, 2004.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01년경부터 J, K 등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L는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M은 L가 관련된 도박장에 출입하면서 L의 이른바 ‘브로커’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한편 L는 2008. 5. 18.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박개장방조 등으로 구속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당시 L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M이 같은 달 위 부천지청에 “L의 마약 취급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하고, J이 L가 시켜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혐의로 추가로 수사를 받게 되자, J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J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게 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는 한편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J을 구속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L는 2008. 8. 26.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원에서 구속재판 중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08. 9. 2.경 J과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J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2008. 9. 5. 서울종로경찰서에 "J이 마약을 써서 사기도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