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18]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함) 을 건축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채권 최고액 합계 22억 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5. 초경 위 건물의 증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고금리 사채로 공사대금을 조달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내 일부를 전세를 주어 그 보증금을 받아 위 사채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과 이 사건 건물 6 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 다른 채무가 없는 것처럼 ‘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전세 보증금은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2 순위 근 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것이니, 임의 경매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5. 경 액면금액 3,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고, 2015. 5. 7. 경 2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인 F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액면금액 4,000만 원인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경 제 1 항 기재 E에서, 피해자 H과 이 사건 건물 I 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외에 다른 채무가 없는 것처럼 ‘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전세 보증금은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2 순위 근 저당권 말소에 사용할 것이니, 임의 경매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