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2.16 2015가합78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이 법원 2015차912호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