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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7누7750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10행의 “831,66,396원”을 “831,686,396원”으로 고친다.

3면 3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하 원고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3면 3행의 다음 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3. 기각되었다.】 4면 14행의 “갑 제5, 6호증”을 “갑 제3~6호증”으로 고친다.

4면 14~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으로 고친다.

4면 19행의 “현금”을 “현금, 수표”로 고친다.

2. 피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C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 D이 실질적으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C 명의의 예금계좌를 지배ㆍ관리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C이 아닌 망 D에게 쟁점금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피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