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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9도40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2차, 3차 통합입찰에 관한 각 입찰방해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입찰방해의 점(제1심과 원심 각 주문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입찰방해죄에서 ‘입찰’과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