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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1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6. 11. 4. 합의 금 중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T, S, Q, L와 합의하였고, 2016. 11. 4. 피해자 M을 피공 탁자로 하여 1,400만 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M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2 행의 “G” 을 “R” 로, 제 2 면 제 12 행,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 이용계좌” 란 의 각 “AH ”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