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88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6. 8. 29.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 2층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있는 ‘대륙부탄’이라는 상호의 가스통을 비닐봉지에 넣고 가스 주입구를 눌러 배출되는 부탄가스를 채운 다음 비닐봉지의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 8통을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59통을 흡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29. 20: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출입문까지 올라가 출입문에 시정된 철사를 손으로 풀어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환각물질 흡입 횟수 및 그 양, 동종 실형 전과 14회, 동종 누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