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빌딩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 속옷 매장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속옷 판매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의류 판매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09. 9. 11.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17,1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11.경 위 판매 대금 중 10,5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6,600,000원을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의류 재고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9. 23.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매입가 합계 10,747,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재고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통장사본(E, F)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