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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29 2012고단912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31.경부터 2012. 1.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10,000원을 넣으면 게임기 화면에 10,000점이 나타나고 1회에 100점씩 배팅을 한 다음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점수가 발생하는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와 같이 황금성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5,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춘천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42호)

1. 현장사진(기록 3책 중 2권 제10 내지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