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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28. 의정부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8. 09:52 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주공 2 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108에 있는 경의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및 적용 법조)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