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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정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B대학교 캠퍼스 내 주차장 부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사실은 승용차 내부에 비치된 주유카드로 자신의 차량을 주유하는데 이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차량 내 주유카드를 부정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D 티볼리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티볼리 승용차 내부에 있는 주유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 소유 F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위 주유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2만 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6. 24.자 범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G 코나 차량을 렌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렌트카에 비치된 주유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주유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2만 원을 결제하여, 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매출전표

1. 내사보고(렌트카 가입 및 이용시 약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