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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18가단1418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피고에 대한 청구 중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부분) (1) 피고 C은,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 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 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D이 부부 사이인 점, ② 소장에서는 원고 자신의 각서상 채권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D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D으로부터 위 각서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D으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각서상의 약정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27.까지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위 각서상의 약정금 1억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