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1 2018노4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B에 대하여 원심 계속 중 900만 원을, 당심 계속 중 1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 외에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