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28467호로 “주위적으로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1, 4, 5, 6, 7, 8번 부동산, 같은 기재 2번 부동산 중 17082/68331지분 및 같은 기재 3번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각 2008. 9.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 예비적으로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4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제2 예비적으로 같은 기재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5. 5. 31. 접수 제1597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같은 기재 5 내지 8번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1995. 5. 31. 접수 제1598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14.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4번 부동산에 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 4번 부동산에 관한 주위적 및 각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 피고 모두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09나18007호로 항소하였다.
원고는 위에서 본 “1.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재심 전 항소심 법원은 2011. 11. 30.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12. 5. 17.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에는...